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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트래티지' 나온다…3500개社 투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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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트래티지' 나온다…3500개社 투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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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투자 가능




금융위, 법인 참여 로드맵 마련


정부기관 보유 코인, 현금화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보류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 법인 3500곳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검찰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몰수·압류했거나 기부받은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을 수수료로 걷은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법인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돼 온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은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 대학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2분기부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약 2500곳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곳 등 총 3500여 개사도 법인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 소유와 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미뤄질 전망이다.



상장사,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사고팔아


'48만개 보유' 美스트래티지처럼 공시의무 있는 기업에 투자 허용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해 비트코인 투자 전문 기업으로 변모했다.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이 회사가 현재 확보한 비트코인은 47만8740개(460억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2% 수준이다.



◇하반기 상장사 투자 허용


국내에서도 스트래티지와 같이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및 매매를 허용하면서다.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허용은 시장에서도 짐작한 내용이지만 연내 상장사 투자까지 허용하는 방침은 예상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라며 "당국이 더 이상 가상자산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법인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약 2500개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개 등 총 3500여 곳이다.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등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수요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인의 거래 가능 종목과 거래량 등에는 제한을 둘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있는 만큼 은행 및 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 계좌 발급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거래나 소규모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는 비주류 알트코인 등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투자자 공시를 확대하고, 거래소가 법인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됐을 때만 거래를 승인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ETF 도입은 '오리무중'


다만 이번 로드맵에서 금융사는 가상자산 투자 가능 주체에서 빠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도 미뤄졌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국이 금융사의 계좌 개설 및 시장 참여에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 보유는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준금융사'로 보고 법인 계좌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일반 법인 거래 전면 허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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